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아 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별도 심문 없이 검찰 제출 자료 등 서면으로 결정됐다.
A씨는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여·남 영아를 곧바로 살해하고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전달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 수원시 등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수원시는 현장 조사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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