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해치고 싶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다. 아직 명확한 정의(定義)는 없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전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 특히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상대방이나 사회를 탓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특징을 가진 범죄를 가리킨다.
이러한 특징의 ‘묻지마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그냥 길 가다가도 맞을 수 있겠구나”, “언제 닥칠지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무섭습니다”등의 공포감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시민들 간에 불신이 일어나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여 그 죄질이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며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서, ‘묻지마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입법자가 범죄의 죄질과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형벌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차치하고, 당장은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를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엄중한 처벌로서 법의 정의(正義)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지금이라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 엄중한 처벌로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두텁게 보호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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