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지인 얼굴을 가격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2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9시 55분께 경북 칠곡군 모 주점에서 지인 B씨(당시 47)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해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해 얼굴 피부 결손, 심부열상, 외상성 혈량감소성 쇼크, 안면신경 손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웃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이 아니라 B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B씨를 때렸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대한 A씨와 B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설령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방어 및 저지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20여년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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