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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장 여비도 공사 계약도 내키는 대로...’ 감사에 적발된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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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장 여비도 공사 계약도 내키는 대로...’ 감사에 적발된 소방서

경북 청도소방서 전문건설업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논란

경북도 자체감사 결과 '주의조치'에 그쳐

경북 청도소방서가 경상북도 자체감사에서 경조사 관련 출장 승인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등 6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항은 △ 경조사 관련 출장 승인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처리 미흡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정기평정 업무 부적정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소홀 총 6건이다.

특히, 과다 인원 출장 승인과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문제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과오 집행 등의 문제는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 문제라 사안이 심각하다.

먼저 경조사 관련 출장 승인에 관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에 따르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인원은 2명 이내로 봄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청도소방서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출장 승인을 해서 식비와 일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된 내역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한 2019년 9월과 2021년 2월에 각 1천892만 원과 2천988만 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해당 공□사의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건설업자는 수주 기회를 상실했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계약과 시공이 이뤄졌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천5백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들만 공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명절에 의례적인 선물을 지원할 수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과 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그러나 청도소방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까지 소속직원 명절선물과 비상근무 직원에게 격려품 제공 등 총 2천9백여만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공사 수의계약이 무자격업체와 이뤄진 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무자격업체와의 계약과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한 사항으로 건축주나 건축업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22일 청도소방서에 연락을 여러차례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 청도소방서 전경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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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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