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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업분야 특례 발굴 ‘강원특별법 3차 반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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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업분야 특례 발굴 ‘강원특별법 3차 반영 총력’

해양·항만 분야 중심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강원특별법과 연계한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특례 발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강원특별법’전부 개정 결과 산업 분야 특례과제 등이 제외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및 시의 산업분야 정책목표인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환동해권 산업물류경제 특구도시’지정에 부합하는 특례 발굴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해항 전경. ⓒ동해시

이에, 시는 동해·묵호항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산업분야 특례 발굴과 사전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으로, 이를 통해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 조사 분석을 통한 특례법안 설계,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위임, 특례규정(안) 및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 등 지역 특화 특례 발굴을 계획 중이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 시 제외된 항만 배후단지, 항만공사설립, 항만대기질 관리 등 특례과제 재검토 및 고도화, 법률·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분석 등 특례(안)에 대한 정부·국회·타시도 비교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과 검토를 거쳐 입법 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오는 7월중 용역업체 선정에 이어 착수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시 법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용봉 산업정책과장은 “강원도가 항만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동해항 자유무역지정에 이어 산업분야 특례 반영으로 항만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과 지역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을 내실있게 진행해 발굴된 특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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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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