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1일 220명의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종목 제1부시장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간부공무원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성희롱, 이해충돌방지법, 겸직허가, 복무 일반사항 순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하 부시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음주운전은 징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적발 사례가 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와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직무수행 중 사적 이익추구 금지 및 공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겸직허가를 받을 것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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