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해군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해군 부사관 A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남구 용호동 인근에서 택시 기사 B 씨에게 욕설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B 씨를 여러 차례 위협하며 운전을 방해했다. A 씨는 목적지인 해군 관사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도 B 씨를 차량에서 내리게해 폭행을 행사했다.
현재 B 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군사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택시 기사를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9740여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택시 기사 보호를 위한 차단벽 설치가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있다.
부산택시노동조합 정병학 위원장은 "택시 기사 연령대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며 "취객의 폭행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택시 기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