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사회(Society)·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기업에서는 투자가치의 척도로 ESG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람, 사회 및 제도 구조와 환경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경북도내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 공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ESG 경영에 있어서의 공공기관과 도지사의 책무 규정,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ESG 경영 우수 기관에 대한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연규식 의원은 “ESG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경영평가 지표가 되고 있다”며 “경북도 공공기관이 ESG 경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분야의 ESG 경영 확산을 이끌어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26일 제340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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