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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미등록 영업·GB 내 불법구조물 등 야영장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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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미등록 영업·GB 내 불법구조물 등 야영장 13곳 적발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야영장 13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곳에서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야영장 불법행위 적발사례1. ⓒ경기도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야영장은 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야영장은 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미등록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화성시 소재 C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집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양주시 소재 D야영장은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다, E야영장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판매하다 각각 적발됐다.

▲야영장 불법행위 적발사례2. ⓒ경기도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면서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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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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