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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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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50% 지원

오는 21일까지 방문 신청

삼척시가 관내 교통 인프라 및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물류비는 생산제품(완제품)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운송비로,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운반비다.

▲삼척시 청사. ⓒ삼척시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말까지 공장등록을 완료한 관내 농공단지 입주 36개 업체(근덕 27, 도계 9)이며, 시는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도비 2300만 원 포함)을 투입해 지난해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물류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비 지원대상 농공단지 업체는 오는 21일까지 물류보조금 신청서, 산업단지입주계약 확인서, 2022년도 관할 세무서 확정 신고 표준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유치지원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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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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