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단군성전이 30년째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태백시와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등에 따르면 1982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태백산 당골광장 상부에 단군성전을 창건했다가 태백산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따라 도비지원을 받아 현재의 건물로 개축했다.
국조단봉사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군성전은 2370㎡ 부지에 성전과 부대시설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단군제례를 봉행하고 있으나 건축물은 모두 무허가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김강산 전 태백문화원장(향토사학자)은 지난달 태백시가 단군성전을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태백시장의 직무유기라며 이상호 태백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산 전 태백문화원장은 “1993년 전 도비 지원으로 구 건물을 철거하고 단군성전을 개축했는데 현재까지 단군성정이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태백시의 직무유기”라며 “이는 공소시효와 관련 없는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단군성전이 30년째 무허가 건물로 방치된 것은 맞다”며 “최초 건립했던 가족에게 기부체납 등을 절차를 밟아 등기를 추진했으나 기부체납 반대로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단군성전 안내문에는 “이 성전은 우리 겨레의 시조되시는 단군할아버님을 모신 성역”이라며 “성전 안에는 단군할아버님의 영령과 영정을 봉안해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기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성전 경내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고객 숙여 옷깃을 여미고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는 국조 숭모의 참 뜻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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