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6월 말까지 지역내 대형마트에서 지방세 납부기간, 납세 편의시책 등을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납부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마을세무사 제도와 전자송달 세액공제 등 납세편의시책을 설명해준다.
또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대형마트 입구 또는 계산대 주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간을 안내하고, 마을세무사 제도, 전자송달 세액공제 등 납세 편의시책을 알린다.
시책은 납부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세, 재산세 납부 기간에도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홍보는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총 10곳의 대형마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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