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다음 달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62일 동안 경비 함정과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음주 운항 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조업 어선을 비롯해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많은 여름 성수기 대비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 운항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 성수기(7~8월)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전체 43건 대비 약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여름 성수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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