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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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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대표발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16일 점차 다양화·대형화하는 해양이용·개발 사업 추세 속에, 이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물 채취, 에너지 등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대형화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물론, 어업인 등 기존 해양이용자와 개발사업자 간 갈등도 심화되면서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된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통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른 제도들도 함께 규정돼 있어 국민들이 해역이용협의 절차와 내용을 적용하는데 어려운 것은 물론, 점차 고도화되는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양 이용·개발 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명확화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 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리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절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을 사전에 조정하는 평가항목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했다.

이양수 의원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해양을 이용·개발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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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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