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워 훼손한 뒤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국기모독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경술국치일(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날)이던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려 있던 태극기를 내린 뒤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태극기를 태우기 전 붉은색 펜으로 욕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는 낙서를 했으며, 해당 게양대에는 일장기를 걸어 놓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한 뒤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과거에도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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