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어린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 집에서 아들 B(6) 군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등의 이유로 약 3∼4개월에 걸쳐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를 이용해 B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해 4월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 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군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이웃 주민들로부터 4번이나 112에 신고된 A 씨는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B 군은 "엄마에게 자주 맞은 건 맞지만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면서도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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