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북대학교 음악교수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음악학과 A 교수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정 채용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교수 등은 지난해 교수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고 타 지원자에게는 최하점을 주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일어 대학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해는 경북대 국악학과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유리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명 밀어주기식 채점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직 교수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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