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류태호 전 태백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4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 원 기부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태백시가 항소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류태호 전 태백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0년 5월 28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의 90%와 소송비용 등을 태백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당시 민선7기 태백시는 법무공단 등 4곳의 법률자문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태백시 승소 가능성 희박 ▲강원랜드 이사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 등을 들어 항소를 포기하고 63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태백시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간부회의 열어 강원랜드 기부금 손해배상금 처리문제를 놓고 토의한 뒤 시의회에도 해당 안건을 보고 및 의결절차를 거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
그렇지만 태백시는 최근 민선7기에서 진행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항소심과 최종심을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은 직무유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류태호 전 태백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태백시는 지난 12일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손해배상금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으나 당초 계획을 수정해 보도자료 없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검찰에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사건 관련 민선7기 전임시장의 직무유기 고발 관련 여부를 태백시 입장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김호규 전 강원랜드 이사(태백시의회 전 부의장)를 비롯한 당시 관련 이사들은 태백시의 검찰고발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호규 전 이사는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지원이 없었다면 오투리조트는 파산했고 태백시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안강구가 시급한 마당에 전임시장 고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강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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