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발달이 늦어진 영유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하고 보험금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A(30대) 씨 등 2명과 의사 B(60대) 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산과 양산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개설한뒤 부설로 언어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발달 지연 아동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실시해 1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A 씨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원했다.
당시 A 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가 적용돼 실손보험이 청구가 된다는 점을 노리고 병원 SNS에 언어 치료도 실비보험이 가능하다며 광고해 환자들을 모았다.
조사 결과 이렇게 모집된 환자들은 한달 별로 10회권 패키지를 끊어 진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패키지 가격은 80~100만원 안팎으로 현재까지 보험을 청구한 환자만 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해당 병원에선 발달 장애 전문 지식이 전무한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했으며 이들은 형식적인 초진만 진행했다. 이후 언어 치료와 관련된 재진·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해왔고 A 씨는 이러한 허위 진료 기록을 토대로 민영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은 A 씨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활동이 줄면서 언어 발달이 늦어진 영유아가 급증하고 보호자는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4억300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에 추징 보전이 결정돼 범죄 수익금을 환수·보전 조치한 상태다"라며 "향후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 발달 치료는 전문 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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