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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도 알박기"…나주 드들강변 카라반·텐트 장기숙박에도 단속 손길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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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도 알박기"…나주 드들강변 카라반·텐트 장기숙박에도 단속 손길 못미쳐

'명당' 자리 1년 내내 차지…나주시 "하천으로 분류돼 단속 근거 없어"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 솔숲과 인근 공용주차장에 텐트나 카라반, 캠핑카 등으로 '장박(장기숙박)'을 하고 있는 불법시설물 속칭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남평 드들강변 솔숲과 공용주차장에는 평일 오전에도 100여 동에 가까운 텐트와 카라반 등이 메우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형 버스를 나무에 묶어 놓고 차박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대부분은 얌체처럼 캠핑하기에 여건이 좋은 '명당'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남평 드들강변 솔숲과 공용주차장에는 평일 오전에도 100여 동에 가까운 텐트가 메우고 있다.ⓒ프레시안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누려야 하는 권리를 이 같은 얌체족들이 가로채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의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렇다 할 법규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와 단속은 뒤로한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불법 '장기차박' 근절을 목적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드들강변은 해당되지 않는다.

나주 남평 드들강변 인근의 솔숲 등은 유원지로 속해 있지 않아 하천법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나주시의 경우 민원이 발생할 때만 해당 시설물에 과태료가 아닌 계도장을 발부하는 것이 이제까지 단속의 전부다.

▲대형버스가 나무에 묶여 있는 모습도 보인다.ⓒ프레시안

계도장에는 일정한 기간안에 시설물을 옮기도록 계고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지키고 않고 있으며, 나주시 또한 이후의 행정 대응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나주시는 지난해에도 발생한 민원에 따라 드들강변 인근 몇몇 불법 시설물에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장을 발부했다.

이들 시설물은 불법시설물로 간주돼 하천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고 알리고 있지만, 시 행정은 여기까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하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의해 사전 공지 후 시설물을 강제철거 할 수 있음에도 시가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카라반과 캠피카의 경우,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신규 구입·등록할 경우 차고지 등록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2020년 2월 이전에 등록된 카라반과 캠핑카는 '중형 승합'으로 분류돼 공용주차장 주차가 가능하다.

▲공용주차장에는 수대의 카라반과 캠핑카가 주차돼 있으며, 곳곳에는 낡고 녹슨 불법 시설물들도 방치돼있다.ⓒ프레시안

하지만 주차를 허용하니 주차장내에서 대놓고 취사와 숙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남평 드들강변 솔숲과 공용주차장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불법적 시설물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지만 나주시가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곳 곳곳에는 낡고 녹슨 불법 시설물들이 방치돼 있는 상태다.

남평에 사는 주민 이모씨는 "얌체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쉼터를 마치 자신의 땅인 양 1년 내내 점유하고 있어 우리 주민들은 동네를 도둑맞은 기분이들지만 나주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시의 소극적 대응이 아쉽다는 의견이다.

드들강변 마을에 살고 있는 김모씨 또한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불꺼진 텐트나 카라반 등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며 "빈 텐트 등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 무섭기까지 하다"고 알박기 텐트 등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한 "단속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는 나주시가 문제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으면 누가 찾아와 보지도 않는 것 같더라, 계도장만 붙일것이 아니라 계도장의 내용대로 이후의 조치도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단속의 손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드들강변은 코로나 이후 캠핑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지만 유원지가 아닌 하천으로 분류돼 과태료 등 불법적인 차박·알박 텐트를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처벌 방법들을 강구해 불법 행위들을 단속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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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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