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어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인 수당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년 이상 동해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180어가에 각 70만 원씩 총 1억 26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어업경영체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수산물 위판실적 또는 출입항 신고 기록, 선적증서, 수당지급 받을 동해페이카드 등이다.
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양수산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동해시수협 3층 회의실에 현장 접수하면 된다.
박재호 해양수산과장은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자립력 향상은 물론 지역화폐인 동해페이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하는 어업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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