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교육청, 옛 청사 부지 매각 계약 해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교육청, 옛 청사 부지 매각 계약 해제

부지 매입계약 반도건설 ‘매입 취소’ 요구·매매대금 반환 소송 관련, 법원 조정안 수용

최근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한 경기도교육청이 반도건설과 맺은 구청사 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올 2월 도교육청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반도건설이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중도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반도건설이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한 2차 강제조정(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매매계약 해제 조건을 제시했고,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 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도교육청과 반도건설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양측간의 매각계약이 해제됐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은 중도금으로 받은 1022억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20억여 원 및 부가가치세 25억3390여만 원을 다음달 31일까지 반도건설 측에 반환하고, 반도건설을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과 동시에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반도건설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받은 255억7000만 원은 도교육청에 귀속됐다.

당초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도교육청 남부청사의 이전 계획에 따라 청사 건립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사 부지 매각에 나선 도교육청을 상대로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한 공공경쟁입찰에 참여, 당초 낙찰 예정가격인 1157억494만350원의 221% 수준인 2557억 원을 제시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옛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를 통해 반도건설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일원 3만3620㎡ 규모의 대지를 비롯해 도교육청 남부청사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건물(3만1164㎡ 규모) 부지에 508세대 규모의 ‘반도유보라’ 브랜드 아파트로 개발할 계획을 세운 뒤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255억여 원을 비롯해 중도금 1022억여 원 등 전체 낙찰가의 절반 수준인 1278억여 원을 도교육청에 납입했다.

그러나 반도건설 측은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요구한 아파트 진입도로 폭의 확장을 수용하기 위해 도교육청 남부청사 인근에 위치한 국가보훈처 부지 매입 등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도교육청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후 도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반도건설은 지난 3월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법원에 강제조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 내 중도금 등의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매월 10억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추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의 문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반소(맞소송)를 통해 부지 매각계약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소송의 진행으로 인한 구 청사 등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관리 문제 및 인근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구청사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기관의 적정 배치를 통한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했다"며 "향후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중도금 등의 확보로 어떠한 손해 없이 이번 일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구청사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준공된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