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시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부산대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서는 그렇지만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가 났다"며 "현재 항소가 된 상태다.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딸 조민 씨 근황을 묻는 말에는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며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조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민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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