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밀수로 재판을 받아온 일당이 또다시 국산 담배를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하고 B(50대)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3월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10만여갑(시가 4억4000만원)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밀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은닉한뒤 외부 인조 잔디를 롤처럼 말아서 정상 수입 화물인 것처럼 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이들은 총책, 운반책, 통관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다. 특히 A 씨와 B 씨는 지난해 담배 밀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세관은 화물 이동 경로를 추적해 부산 교외 지역의 창고에서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정상 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만큼 우범 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과 검사를 더욱 강화해 밀수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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