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9명 각각 징역형, 벌금형 선고
선거활동으로 인사혜택, 검찰 주장 받아들여져
재판부, 관례라는 피고인 주장...관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 D과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L국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J과장 외 3명 5백만원, C면장 외 1명 9십만원, Y팀장 7십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전·현직 공무원 9명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1년 추석과 22년 설 명절에 지역 유지 수백여 명에게 공금으로 구입한 과하주 등 선물을 돌린 협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자신들이 선물을 돌린 행동이 인사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관례에 따라 했다”며 “비서실장이 지시해서 했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선고에 앞서 1심 재판부(재판장 최연미)는 “4개 면 등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총무과장 주도로 김충섭(김천시장)을 위해 6백만원에 달하는 기부행위는 선거투명성 등에 비해 행위가 가볍지 않다” “봉산면 등은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선물을 구입한 것은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 신분의 불이익도 양형기준에 적용하였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퇴직급여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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