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는 천안시가 임산부 이동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 도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임산부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
천안시 내에서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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