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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PC방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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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PC방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식품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PC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13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대상으로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PC방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단속 안내. ⓒ경기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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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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