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10대 청소년부터 군인, 직장인까지 마약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모임을 결성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투약한 투약자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약 모임을 결성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범 A씨(46)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출신 여성 C씨(33)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재범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범행을 공모한 D씨(31·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주범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5개월간 서울, 부산, 울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모임을 만들어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함께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으로 국내에 유입된 마약이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에게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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