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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 미혼 여직원 리스트' 성남시 공무원들 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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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 미혼 여직원 리스트' 성남시 공무원들 2심 집유

150여 명에 달하는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했던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의 상관 B씨의 지시로 31∼37세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뒤 당시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이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한 해당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및 직급이 정리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20년 3월 사직한 C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혼 여성 공무원 신상을 파악해서 사진까지 첨부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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