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성과 있는 전처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처 B 씨가 거주하는 부산 지역의 집을 찾아가 다른 남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촬영한 동영상을 B 씨의 어머니인 전 장모에게 전송하며 다같이 죽자는 내용의 문자를 40여 차례 걸쳐 보내며 공포심을 조장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횟수나 내용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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