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가 수감 시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욕 중인 조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해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은 조 씨는 대구·광주·전주 교도소 등을 이감하며 수감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조 씨는 "1인당 2.58㎡(약 0.78평) 미만의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