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2시 20분쯤 울산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 안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 학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들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뒤 A 씨의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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