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의 재판에 남 전 지사가 직접 증인으로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총 1.18g의 필로폰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및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며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뒤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차 경찰에 붙잡혀 이달 1일 구속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 씨의 대마와 필로폰 및 펜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남 씨는 현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남 전 지사는 "누구보다 아들이 마약을 끊길 원한다"며 "마약 투약 자수와 가족들의 신고 경위 등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남 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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