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도의원(부위원장, 순천5)이 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전남 사립 학교 상피제 위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상피제'란 과거 모 고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전남 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위반 사례가 밝혀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남교육청에서 나서주길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달라"며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체능계열의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정용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해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사를 접한 많은 도민들이 공분하실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라는 대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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