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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혐오·비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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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혐오·비방 불허"

8일부터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제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전국 첫 시행

인천광역시는 무분별하게 거리에 내걸려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초래해 온 ‘정당 현수막’의 게시를 규제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난달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 3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의 제한없이 어떠한 크기나 어떠한 형태로 언제나 아무 곳이나 게시가 가능하게 된 이후 현수막 난립 현상이 이러지면서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법 개정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자 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인천역 일대에 게시돼 있는 정당 현수막. ⓒ인천광역시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이 없다’며 지난 5일 시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는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 문제 △정치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정의에 역행하는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홍보 보다 상대를 비방하는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현수막은 형평성과 평등성은 물론, 시민 안전 및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시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될 경우 ‘주무장관은 조례안 이송 후 20일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공포 후 행안부에서 집행 정지 또는 조례 무효 확인소송 등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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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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