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참사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형사3부 송영인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 제조업체 대표이자 지게차 운전자인 A(70대)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t짜리 어망실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하역 작업에 참여한 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고 당일 해당 업체는 20여 분간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중 사고를 낸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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