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부착한채 성매매를 하려고 주거지를 이탈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과 2022년에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선 안되지만 당시 성매매를 하기 위해 2시간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A 씨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오히려 구속을 시켜라며 폭행까지 행사했다. 또한 다른 직원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거부했다.
노서영 부장판사는 "A 씨는 누범 기간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에 비춰 봤을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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