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상습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울산의 한 시내 버스 안에서 승객 뒤에 몸을 밀착시키는 수법으로 여성 3명의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있던 여성 승객의 뒤로 자리를 옮긴뒤 손잡이를 잡는척하며 손을 겹쳐 잡았다. 당시 피해 여성이 이를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손을 올리며 신체를 접촉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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