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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잡는 척' 시내 버스서 여성 승객에 상습 추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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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잡는 척' 시내 버스서 여성 승객에 상습 추행한 50대 징역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재판부 "누범 기간에 재범해 죄가 무겁다"

시내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상습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울산의 한 시내 버스 안에서 승객 뒤에 몸을 밀착시키는 수법으로 여성 3명의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있던 여성 승객의 뒤로 자리를 옮긴뒤 손잡이를 잡는척하며 손을 겹쳐 잡았다. 당시 피해 여성이 이를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손을 올리며 신체를 접촉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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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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