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매매하고 소유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일 오후 8시께 전남의 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 내에서 마약류 야바를 투약·매매 등의 혐의로 외국인 A씨(20대)와 B씨(20대), 마약류(대마) 소유 혐의로 외국인 C씨(30대·여)등 총 3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전남 일대 해·수산 사업장 일용직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잠복근무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인 암페타민류 각성제인 일명 '야바' 투약·매매 및 대마소유 사범을 검거했다.
목포해경 조사 결과 피의자 A씨와 B씨가 마약류 야바를 공동으로 매매 및 투약한 사실과 피의자 C씨가 거주지에서 건조 상태로 발견된 마약류 대마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건조 상태로 발견된 마약류에 대해 목포세관과 합동으로 간이분석시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마(25g)로 확인됐으며 피의자들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3월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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