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출소 후 자신을 형사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괴롭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한 뒤 대구시 북구 모 카페에서 일하는 B씨(60·여)를 찾아가 "너 때문에 내가 4개월 살다 왔다"면서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어 10여일 뒤 또다시 찾아가 손님이 있는데도 "또 신고해봐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B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여에 걸쳐 B씨를 모욕하는 등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소 후 20여일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찾아가 협박했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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