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개 한마리가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다.
살처분을 의미하는 폐기 아닌 몰수 명령이 내려지며 사고견의 처분 권한은 검찰로 넘어갔다.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를 구해야 하지만 이를 맡겠다고 나선 수의사를 찾는게 쉽지않다.
사고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처분하려고 했지만 수의사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처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고견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진도 믹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8살 아이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다리 부위 등을 물었다. 약 2분 동안 아이를 공격한 사고견은 지나가던 택배 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쫓아냈다. 이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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