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 33살 이 모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씨에게 기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더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착륙 진전 고도 224m 상공에서 시속 260km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 비상 탈출 슬라이드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탑승객들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더 진행한 뒤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MBC>는 아시아나항공이 피의자가 비상문을 연 사실을 몰라서 도주할 뻔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경찰이 올 때까지 피의자와 동행하며 감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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