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지난 달 31일 ㈜스타필드창원이 제출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스타필드창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연면적 24만㎡, 지하7층‧지상6층 규모의 건축물이다.
매장면적 7만3천㎡에 판매시설 6만5천㎡, 문화 및 집회시설 4천2백㎡, 운동시설 3천2백㎡으로 구성돼 있다.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도 포함되었다. 관심을 모았던 준공일정은 2025년 하반기이다.
앞으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스타필드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 상생협력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종합해서 제출 서류들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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