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반영 등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맞아 강원도 물류통상 거점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내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을 환동해권 북방경제 거점항만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산업정책에 발 맞춰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세계 주요 항만 도시들도 항만을 활용한 물류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국회 통과는 동해항을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이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1일 심규언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 및 부서장, 용역사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사전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용역사로부터 항만개발 관련 정부의 계획과 강원도의 기업유치 동향, 기존 자유무역지역 선진 사례, 동해항 입지환경 및 현황 등 동해항을 둘러싼 각종 여건을 조사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에 따른 단계별 발전 전략을 청취했다.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유보, 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환경이 조성되고, 수입과 가공, 수출 기능이 강화되는 여건이 만들어짐으로써 물류와 생산 기능이 결합되는 항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강원도와 동해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번 특례가 최종 반영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동해항은 강원도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한․러 간 국제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배후에는 동해자유무역지역, 북평산업단지, 송정일반산업단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해 있다.
특히 북한, 중국 동북 3성,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북방지역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북극항로와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중심에 위치해 무한한 발전 잠재력도 높다.
심규언 시장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항만개발은 전후방 연관산업과 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아 도가 북방경제권의 물류통상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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