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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황칠나무, 제61호 지리적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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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황칠나무, 제61호 지리적표시 등록

품질 개선·가공품 개발·체험 연계 등 임가 소득증대 기대

전라남도는 해남군에서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한 '해남황칠나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심의회에서 제61호로 등록됐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지리적표시를 신청한 해남황칠나무는 역사성·우수성 미흡 등의 이유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객관적 우수 자료를 보완해 올해 재신청한 결과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됐다.

해남황칠나무는 단순히 원산지 수준을 넘어서 역사성 유지, 지역 원료 농산물 사용, 제조 방식 차별화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황칠나무ⓒ

전남지역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장흥 표고버섯, 구례 산수유, 광양 고로쇠, 영암 대봉감, 진도 구기자, 담양 죽순, 화순 작약, 화순 목단과 함께 9개 품목으로 늘었다. 수실류 1, 버섯류 1, 산나물 1, 약용류 5, 가공품 1건이다. 전국 61건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품질 개선과 다양한 가공품 개발, 체험행사 연계 등으로 매년 매출을 올리고 있어 임가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지역의 우수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지리적표시 특산품의 경쟁력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며, 판로 확대를 통해 임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적표시제도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임산물이나 가공품을 등록·보호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 보호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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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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