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혐의인 선거 관계인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에게 총 300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이 사건은 다수 조합원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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