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남성과 호텔에 간 여성이 남성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남성 B씨(40대)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뒤 B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저와 합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고소하겠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 퍼트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