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가슴 만진 사실 폭로하겠다"...직장 동료 협박해 거액 뜯어 내려던 女 '벌금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가슴 만진 사실 폭로하겠다"...직장 동료 협박해 거액 뜯어 내려던 女 '벌금형'

재판부, "범행의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남성과 호텔에 간 여성이 남성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남성 B씨(40대)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뒤 B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저와 합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고소하겠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 퍼트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