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광산구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광산구와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3개 기관 15명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은 전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소음측정기 등 장비를 동원해 신창동 아파트단지 주변과 수완동 대로변에서 위반 행위를 점검했다.
단속반은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구조변경, 배기소음 기준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이를 통해 배기소음 기준 초과 1건, 불법등화장치 6건, 소음기 불법개조 1건, 번호판 봉인 미부착 2건 등 총 1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 법규위반 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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