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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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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대상'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우수법률안 선정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31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및 여야협치, 입법활동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의원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부문별 평가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서삼석 의원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은 입법활동 부문에서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서삼석 의원(오른쪽)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의 특별법은 인구감소 대응 법안 중 21대 국회 최초로 2020년 6월1일 발의된 법안이다. 2022년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수축산림인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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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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