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랫집의 개 짓는 소리로 극심한 피해를 본 주민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광주 동구 한 아파트 10층으로 이사온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의 개 짓는 소리에 시달렸다.
A씨는 몸이 불편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매일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하는건 물론이고 우울증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 장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B씨에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는 '개 훈련사와 상담하고, 성대 수술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가 추후 방음 부스를 설치했다'며 소통을 거부했다.
A씨는 경찰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사까지 시도했으나 집이 팔리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로 수면 장애가 지속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신청한 보상금 전액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A씨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 했기에 그 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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